하수도법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1.11.14, 2013.7.16, 2020.5.26, 2021.1.5,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2025.10.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⑤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직접 설계의 범위 및 하도급의 범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⑥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⑦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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