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71조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5, 2013.7.16, 2020.5.26>
1.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최근 1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경우
3.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2. 조문 관계도

하수도법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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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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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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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