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44조 (분뇨의 재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뇨의 재활용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분뇨신고기후에너지환경부령재활용시설기준설치ㆍ관리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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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021.1.5, 2025.10.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021.1.5, 2025.10.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10.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ㆍ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02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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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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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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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수도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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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