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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하수도법 · 제72조

하수도법 제72조 · 청문

하수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1.11.14, 2013.7.16, 2021.1.5, 2025.10.1>

1.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의 취소
2.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3.제49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의 취소
4.제5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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