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54조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의 취소 등규정처리시설제조업자등록영업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처리시설관리업자개인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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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1.11.14, 2013.7.16, 2020.5.26, 2021.1.5>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변경등록(처리시설제조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처리시설제조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3.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4.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5.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부실하게 설계ㆍ시공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6.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처리시설제조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자기가 등록한 시설ㆍ장비 및 공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제조한 경우
8.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영업을 한 경우
9.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10.제51조제4항ㆍ제52조제6항 또는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한 경우
12.제51조제1항ㆍ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13.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ㆍ규격ㆍ재질ㆍ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거나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4.삭제 <2011.11.14>
15.제6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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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충청남도 부여군 - 「하수도법」에 따른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재질기준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영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가능 여부(「하수도법」 제54조 등 관련)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일부 제품의 재질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제품 제조시설에 한정한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1항 제1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부여군 - 「하수도법」에 따른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재질기준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영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가능 여부(「하수도법」 제54조 등 관련)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일부 제품의 재질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제품 제조시설에 한정한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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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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