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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하수도법 · 제30조

하수도법 제30조 · 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하수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ㆍ대체ㆍ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제27조제9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제27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ㆍ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에 장해를 발생시키면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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