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30조 (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조문 원문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ㆍ대체ㆍ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제27조제9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제27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ㆍ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에 장해를 발생시키면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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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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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경상남도 창원시 -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하
배수설비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라도 하수도법상 설치비용 지원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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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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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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