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70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조문 요약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수수료규정등록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분뇨수집ㆍ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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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등록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20.5.26, 2025.10.1>

1.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2.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3.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 검사
5.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2. 조문 관계도

하수도법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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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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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하수도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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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