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67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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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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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②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처리시설관리업자, 관리대행업자 및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5.10.1>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 교육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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