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10.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0.5.26>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1.1.5,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⑥삭제 <2012.2.1>
⑦삭제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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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등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ㆍ운영
- 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령 제41조
- 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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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공주시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대행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탁조례에 따라 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를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으로만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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