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5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처리시설제조업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 및 성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⑤처리시설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제조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⑦처리시설제조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시험 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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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충청남도 부여군 - 「하수도법」에 따른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재질기준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영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가능 여부(「하수도법」 제54조 등 관련)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일부 제품의 재질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제품 제조시설에 한정한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부여군 - 「하수도법」에 따른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재질기준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영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가능 여부(「하수도법」 제54조 등 관련)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일부 제품의 재질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제품 제조시설에 한정한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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