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80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조문 요약

삭제 <2010.6.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규정하지이행하지준수사항아니하거나배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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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10.6.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1.14, 2021.1.5, 2022.6.10, 2022.12.27>
1.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4.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1.14, 2021.1.5, 2025.10.1>
1.제44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2.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11.4.5, 2011.11.14, 2012.2.1, 2013.7.16, 2021.1.5>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2의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ㆍ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3.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4의2.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6.삭제 <2021.1.5>
7.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8.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제34조제5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0.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1.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12.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자
13.제39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15.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제45조제1항ㆍ제51조제1항ㆍ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7.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18.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19.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ㆍ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6.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ㆍ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27.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8.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20.5.26, 2021.1.5>
1.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3.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3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13.7.16, 2025.10.1>
삭제 <2009.1.7>
삭제 <2009.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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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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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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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0.6.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수도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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