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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하수도법 · 제19의4조

하수도법 제19의4조 · 등록취소 등

하수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常勤)하지 아니할 경우
5.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6.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9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한 경우
3.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아니할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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