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12조 (설치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조문 요약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설치기준 등공공하수도기준대통령령기후에너지환경부령공공하수도관리청설치하려면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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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22.12.27>
1.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것
2.공공하수도의 시설규모 및 배치, 방류 지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하수도의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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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하수도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하수도법」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도 하수저류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하수도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도, 하수저류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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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하수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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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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