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12조 (설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22.12.27>
1.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것
2.공공하수도의 시설규모 및 배치, 방류 지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하수도의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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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물환경보전법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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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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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하수도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하수도법」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도 하수저류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하수도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도, 하수저류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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