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국가는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5.26>
하수도법 제64조 · 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하수도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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