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하수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8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1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5. 제5조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6. 제6조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7. 제7조 · 방류수수질기준
  8. 제8조 · 타인토지의 출입 등
  9. 제9조 · 손실보상
  10. 제10조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1. 제11조 ·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12. 제12조 · 설치기준 등
  13. 제13조 ·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14. 제14조 · 타공사의 시행
  15. 제15조 · 사용의 공고 등
  16. 제16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17. 제17조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8. 제18조 · 공공하수도관리청
  19. 제19조 ·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20. 제20조 · 기술진단 등
  21. 제21조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22. 제22조 · 사용의 제한 등
  23. 제23조 · 제해시설의 설치 등
  24. 제24조 · 점용허가
  25. 제25조 · 공사의 중지명령 등
  26. 제26조 · 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27. 제27조 · 배수설비의 설치 등
  28. 제28조 ·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29. 제29조 ·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30. 제30조 · 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31. 제31조 · 배수설비 등의 검사
  32. 제32조 ·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33. 제33조 ·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34. 제34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35. 제35조 ·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36. 제36조 ·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37. 제37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38. 제38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39. 제39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40. 제40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41. 제41조 · 분뇨처리 의무
  42. 제42조 · 분뇨의 광역관리 등
  43. 제43조 · 분뇨의 처리
  44. 제44조 · 분뇨의 재활용
  45. 제45조 · 분뇨수집ㆍ운반업
  46. 제46조 ·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47. 제47조 ·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48. 제48조 · 결격사유
  49. 제49조 · 허가의 취소 등
  50. 제50조 · 과징금
  51. 제51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52. 제52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53. 제53조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54. 제54조 · 등록의 취소 등
  55. 제55조 ·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56. 제56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57. 제57조 · 비용부담의 원칙
  58. 제58조 · 비용분담
  59. 제59조 · 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60. 제60조 ·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61. 제61조 · 원인자부담금 등
  62. 제62조 · 타공사의 비용부담
  63. 제63조 · 국고보조
  64. 제64조 · 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65. 제65조 · 사용료 등
  66. 제66조 · 기술관리인
  67. 제67조 · 교육
  68. 제68조 · 장부의 기록ㆍ보존
  69. 제69조 · 보고ㆍ검사
  70. 제70조 · 수수료
  71. 제71조 ·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72. 제72조 · 청문
  73. 제73조 · 강제징수 등
  74. 제74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75. 제75조 · 벌칙
  76. 제76조 · 벌칙
  77. 제77조 · 벌칙
  78. 제78조 · 벌칙
  79. 제79조 · 양벌규정
  80. 제80조 · 과태료
  81. 제4의2조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82. 제4의3조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83. 제4의4조 ·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84. 제10의2조 ·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85. 제10의3조 ·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86. 제19의2조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87. 제19의3조 · 결격사유
  88. 제19의4조 · 등록취소 등
  89. 제19의5조 · 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90. 제19의6조 · 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91. 제20의2조 · 기술진단의 대행 등
  92. 제20의3조 ·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93. 제20의4조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94. 제34의2조 ·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95. 제56의2조 ·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96. 제68의2조 ·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97. 제68의3조 ·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98. 제69의2조 ·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99. 제74의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