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1.27, 2017.1.17>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제19조의4제1항(제2호와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