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7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4.3.18, 2021.1.5>
1.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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