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68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분뇨의 수집장소ㆍ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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