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56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조문 원문

제5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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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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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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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