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42조 (분뇨의 광역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조정을 할 때 분뇨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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