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88조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조문 원문
제88조(지도ㆍ감독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5.1.6>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정비법 제8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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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학교 구내 기숙사에 대하여 농특세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학교 구내 기숙사에 감면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이유로 학교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어 취득세감면분 농특세 부과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8 제8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가평군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1년 미만의 영업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88조 등 관련)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 따라 그 주택에 거주하거나 폐업신고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어촌정비법제88조(하천점용료)관련
「하천법」에 의한 하천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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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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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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