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88조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지도ㆍ감독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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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가평군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1년 미만의 영업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88조 등 관련)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 따라 그 주택에 거주하거나 폐업신고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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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제88조(하천점용료)관련
「하천법」에 의한 하천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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