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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제10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1조 ·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1조(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ㆍ판매업자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약제ㆍ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거나 제46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1.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의 행위에 개입
2.보건복지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거짓 자료의 제출
3.그 밖에 속임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1항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공단은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 상당액"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신설 2016.2.3>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손실 상당액 중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손실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신설 2016.2.3>
제3항에 따른 손실 상당액의 산정,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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