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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제6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 · 임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임원)

심사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이사 15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원장, 이사 중 4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2.3>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한 관계 공무원 1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공단이 추천하는 1명
2.의약관계단체가 추천하는 5명
3.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제4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원장의 임기는 3년,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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