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