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법인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심사평가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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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건강보험 가입의무와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 기준 차이는 헌법상 기본권·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64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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