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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제5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
· 수급권 보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수급권 보호)
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4.5.20>
②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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