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의 경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섬ㆍ벽지(僻地)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65세 이상인 사람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5.휴직자
6.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19.4.23, 2023.5.19>
1.제81조의6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을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
2.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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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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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매 촉진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에 대하여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정한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1. 12. 2. 보건복지부령 제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 제12호(이하 이 규정에 따라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제도를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라 한다) 등에 따라 甲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여 고시한 사안에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관한 요양급여기준 제13조 제4항 제12호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된 약제의 상한금액 결정에 관한 입법형성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와 관련된 약제 상한금액은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을 가진 대상이므로 위임입법의 구체성·명확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42조 제7항이 포괄금지원칙에 반한다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이 포괄재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971 제75조 인용판례 상세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헌법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주어진 사회보장에 따른 국민의 수급권은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상충하는 국민 각 계층의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 기관에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규칙’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2항의 형식, 문언, 취지와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7. 1. 23.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3호로 개정되고 2011. 11.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356 요실금수술’ 항목에서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은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치료보다 예방적 목적이 크다고 간주하여 시술료 및 치료재료 비용 전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함(비급여)”이라고 규정한 조항(이하 ‘고시 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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