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임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의 운영
6.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8.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업무와 그 집행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