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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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임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의 운영
6.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8.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업무와 그 집행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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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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