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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제1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 · 정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임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의 운영
6.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8.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업무와 그 집행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공고에 관한 사항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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