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공단재정운영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변경하려면보험급여적어야사무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임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의 운영
6.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8.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업무와 그 집행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공고에 관한 사항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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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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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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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