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직원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직원의 임면)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任免)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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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3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1.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 2.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조직, 인사, 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이 효력을 갖도록 한 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31조가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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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보수 규정에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으로 봤다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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