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실업자에 대한 특례임의계속가입자보험료자격납부기한보수월액보험료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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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8.1.16>
②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신설 2013.5.22>
③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5.22, 2018.1.16>
④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⑤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개정 2013.5.22>
⑥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여제한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110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로 본다. <개정 2013.5.22>
⑦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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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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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가 반영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는 제외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가 반영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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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는 제외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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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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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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