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보험료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보험료의 면제보험료가입자재산보험료부과점수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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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0.4.7>
②지역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제71조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 <개정 2024.2.6>
③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면제나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7, 2024.2.6>
1.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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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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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국외에 여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보험료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제7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되는지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그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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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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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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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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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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