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5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등(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라 한다)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과 제49조에 따른 요양비를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예탁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연간(年間)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11>
②요양급여,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비 등에 관한 사항은 제41조, 제41조의4,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및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2,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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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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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현역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에 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제1항 중 ‘현역병’에 관한 부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제2항 중 ‘현역병’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현역병과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를 차별이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현역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에 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된 법률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요양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4조 중 ‘현역병’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60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현역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에 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제1항 중 ‘현역병’에 관한 부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제2항 중 ‘현역병’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현역병과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를 차별이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현역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에 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된 법률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요양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4조 중 ‘현역병’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60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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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 · 요양비등수급계좌제57조 · 부당이득의 징수제57조의2 ·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제58조 · 구상권제59조 · 수급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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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 요양급여비용의 정산제62조 · 설립제63조 · 업무 등제64조 · 법인격 등제65조 · 임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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