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1.제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 및 개선방안
2.공단의 소득 관련 자료 보유 현황
3.「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을 포함한다) 과세 현황
4.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 형평성
5.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 및 산정기준의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
6.그 밖에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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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 준용 규정제69조 · 보험료제70조 · 보수월액제71조 · 소득월액제72조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72조의3 ·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73조 · 보험료율 등제74조 · 보험료의 면제제75조 · 보험료의 경감 등제76조 · 보험료의 부담제77조 · 보험료 납부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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