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의2 (가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1.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그 가입자가 제69조제5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총액
2.제1호의 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 보험료의 총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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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조문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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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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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가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이 사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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