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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125의7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의7조 · 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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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5조의7(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법 제77조의5제4항 및 영 제104조의10에 따라 예술인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에 대한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35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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