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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8조 · 전문위원의 자격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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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8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영 제136조에 따른 전문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4.30, 2010.7.12, 2021.7.1>
1.「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2.「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ㆍ행정학ㆍ경영학ㆍ경제학ㆍ사회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노동행정업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근로계약체결, 갱신, 해지, 복무와 보수 등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4.30,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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