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8조 (전문위원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9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6조에 따른 전문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6조에 따른 전문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4.30, 2010.7.12, 2021.7.1>
1.「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2.「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ㆍ행정학ㆍ경영학ㆍ경제학ㆍ사회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노동행정업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근로계약체결, 갱신, 해지, 복무와 보수 등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4.30, 2010.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9개 펼치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