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자격검정사업의 요건) 영 제5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해당 자격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검정 실적이 있을 것
2.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 사업(이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규정(이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실시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실시할 것
3.제2호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실시규정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운영목적 및 자격종목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나.자격종목, 검정방법, 합격결정기준 및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
다.자격검정의 실시 횟수, 시기 및 장소에 관한 사항
라.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에 관한 사항
마.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경우 출제, 채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바.합격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사.공정한 검정의 실시 확보에 관한 사항
아.자격 취득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
자.그 밖에 자격검정 실시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