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81조의2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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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이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이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②「신탁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을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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