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81의3조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에 관한 광업권의 권리이전등록 신청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1조의3(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에 관한 광업권의 권리이전등록 신청인)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광업등록령 제8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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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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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제8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8조 · 직권등록제79조 · 대위신청 시 첨부서류제80조 · 광업 원부 직권 부기제81조 · 신탁등록의 말소신청제81의2조 ·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81의3조 ·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에 관한 광업권의 권리이전등록 신청인지금 보는 조문
제81의4조 ·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제81의5조 ·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제81의6조 ·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제82조 · 저당권의 신탁등록제83조 · 가등록 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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