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81조의6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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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70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의6(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70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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