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9조의4 (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령급 이상 장교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 당사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장교
2.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군법무관. 이 경우 위원으로 지명되는 군법무관은 그 처분 당사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
⑤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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