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8-03 공포2026-08-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8-04 | 2026-08-0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서열
- 제3조 · 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전형
- 제4조 · 단기복무 장교의 복무 등
- 제5조 ·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등
- 제6조 · 현역복무기간 계산
- 제7조 · 교육기간
- 제8조 · 응시자의 자격
- 제9조 · 시험
- 제10조 · 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 제11조 · 장교 임용자격
- 제12조 · 5급 공무원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병과의 범위
- 제13조 · 중요 부서의 장
- 제14조 ·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 제15조 · 전문인력 직위
- 제16조 ·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명
- 제17조 ·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 제18조 · 병과장 보직
- 제19조 · 진급 최저복무기간
- 제20조 · 진급연도
- 제21조 ·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 제22조 · 진급 예정 인원
- 제23조 · 궐원 및 일정 인원
- 제24조 · 선임 순
- 제25조 · 승인된 계급
- 제26조 · 위임규정
- 제27조 · 설치
- 제28조 · 구성 등
- 제29조 · 소집
- 제30조 · 회의
- 제31조 · 해명서 등
- 제32조 · 선발 절차
- 제33조 · 선발기준
- 제34조 · 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 제35조 · 진급 낙천
- 제36조 · 진급 예정자 명단
- 제37조 · 발령
- 제38조 ·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 제39조 · 진급 추천 및 제청의 취소
- 제40조 · 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
- 제41조 · 증편
- 제42조 · 원계급 복귀
- 제43조 · 특별진급의 요건 등
- 제44조 · 전역 보류
- 제45조 ·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 제46조
- 제47조 ·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 제48조 · 심신장애인의 전역 등
- 제49조 ·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 제50조 · 전역심사위원회
- 제51조 · 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 제52조 · 회의
- 제53조
- 제54조 · 복직 및 권리회복
- 제55조 ·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
- 제56조
- 제57조 · 소청장
- 제58조 ·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 제59조 · 위원회 결정의 효력
- 제60조 · 위임규정
- 제61조 ·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의 선발대상권
- 제6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의2조 · 병과
- 제5의2조 ·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 제7의2조 · 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 제7의3조 ·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 제7의4조 ·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 제8의2조 · 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 제9의2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제9의3조 · 퇴교사유
- 제12의2조 · 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
- 제13의2조 · 추천심의위원회
- 제13의3조 · 제청심의위원회
- 제14의2조 · 보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 제14의3조 ·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 제17의2조 ·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 제17의3조 ·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17의4조 ·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 제17의5조 · 소명기회 부여 등
- 제18의2조 · 병과장 임명
- 제25의2조 ·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 제25의3조 · 근속진급 제한 대상
- 제25의4조 · 명예진급 대상 등
- 제25의5조 · 대우군인의 선발 등
- 제32의2조 · 후보자의 선발 등
- 제37의2조 · 임명장 수여
- 제43의2조
- 제45의2조 · 전역장 수여
- 제52의2조 · 퇴역자의 예비역 편입
- 제53의2조 ·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 제54의2조 ·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 제54의3조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 제54의4조 ·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 제54의5조 · 가족돌봄휴직
- 제54의6조 · 휴직자의 복무관리
- 제58의2조 ·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 제59의2조 · 재심
- 제60의2조 · 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 제60의3조 · 전직지원교육비의 지원
- 제60의4조 ·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 제60의5조 ·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 제60의6조 · 국방자격의 취득 요건
- 제60의7조 · 국방자격의 검정
- 제60의8조 · 국방자격증
- 제60의9조 ·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 제61의2조 · 소령의 연령정년에 관한 특례
- 제60의10조
- 제60의11조
- 제60의12조
- 제60의13조
- 제60의14조
- 제60의15조
- 제60의16조
- 제60의17조
- 제60의18조
- 제60의19조
- 제60의20조
- 제60의21조
- 제60의22조
- 제60의23조 · 전사자등의 구분
- 제60의24조 ·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0의25조 ·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60의26조
- 제60의2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60의28조 · 간사
- 제60의29조 · 회의록의 공개
- 제60의30조 · 자료의 요청
- 제60의31조 · 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
- 제60의32조 ·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
- 제60의33조 · 금융상품의 재정지원 대상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