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1조의3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의3(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해군참모총장은 법 제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다.
1.법 제13조 및 이 영 제9조의3에 따른 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처분과 제9조의4에 따른 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2.법 제20조 및 이 영 제13조의2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제13조의3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자의 추천
3.법 제25조 및 이 영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장교에 대한 명예진급 대상 추천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사관에 대한 명예진급
4.법 제25조 및 이 영 제25조의5에 따른 대우군인의 선발(부사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5.법 제43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전역지원서의 접수, 전역심사 및 전역허가 여부 등의 결정과 제45조에 따른 전역지원서의 접수, 제45조의2에 따른 전역장의 수여,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역일의 지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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