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9조의5 (퇴교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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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의3제3항 및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퇴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두는 퇴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3제3항 및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퇴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두는 퇴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시킬 수 있다.
1.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을 위반한 경우
2.교육성적이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서 정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질병으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4.그 밖에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나 명령을 위반하여 후보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관후보생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은 제1항에 따른 퇴교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疏明)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관후보생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퇴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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