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25의2조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유사한 계통의 직위직위임기제재보직전직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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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4.4.30>
1.별표 1에서 정하는 직위
2.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로 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
장성급 장교의 임기제 대상 직위로의 진급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배정한 해당 연도 장성급 장교의 정원표상의 직위와 일치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개정 2017.9.5>
제1항의 직위에 보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진급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기제 진급자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참모총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을 위하여 전직 또는 재보직 인원 등이 포함된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제4항의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에 따라 한다.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한다.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해당 임기제 진급자와 병과가 같거나 같은 전문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로 한다.
임기제 진급자는 진급 후 최초로 보직된 직위에서 진급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전역이 되는 것으로 하고, 직제 개편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보직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기 만료일은 진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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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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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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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