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른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또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별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준사관 또는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한다. <개정 2013.6.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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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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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1. 토(tow)ㆍ벌컨ㆍ엘리콘ㆍ전차ㆍ자주포ㆍ호크ㆍ나이키 및 이에 준하는 특수장비의 정비기술자 2. 항공기 또는 함정의 조작ㆍ생산 또는 수리기술 분야 종사자 3. 항공전투요격 관제업무 분야 종사자 4. 군의 공창(工廠)에 종사하는 중요 기술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사 1급 또는 기사 2급 자격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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