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59조의2 (재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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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같은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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