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 (전직지원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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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하는 경우 그 교육 대상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역 후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하여 전역 전 전직지원교육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역 후 취업 및 창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하는 경우 그 교육 대상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역 후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하여 전역 전 전직지원교육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역 후 취업 및 창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9.6.25, 2026.8.3>
②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의 기간은 전역 전 1년의 범위에서 예산과 복무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전직지원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전직지원교육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이나,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을 자를 정한 경우에는 위탁받을 자의 명칭, 위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8.3>
④제3항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에 관한 정보 등을 지원받아 이를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취업 및 창업 지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8.3>
⑤법 제46조의2제3항 전단에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업 및 창업 여부와 고용실태 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8.3>
1.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
2.주민등록정보 및 군복무에 관한 자료(병적을 포함한다)
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이 주관하는 취업 및 창업 관련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자료
4.사업자등록정보에 관한 자료(창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⑥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5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사람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복무한 후 전역 예정인 사람을 대상으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26.8.3>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 교육기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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