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5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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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로 한다.
②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은 법 제54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재심사를 한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법 제54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7.7, 2026.9.29>
1.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그 재심사의 보류를 요청하는 경우
2.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재심사 일시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
3.감사원, 공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군검찰ㆍ군사경찰을 포함한다),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타 국가기관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이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
4.「국방부조사본부령」 제1조제4호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전사자등의 사망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사 청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권고나 결정이 있는 날부터 재심사를 할 수 없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7.7>
⑤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7>
⑥중앙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7>
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7.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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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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