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0의31조 (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사자: 별표 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법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순직자.
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직접적인원인이순직자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0조의31(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 법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사자 또는 순직자 인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사자: 별표 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법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순직자
가.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10의 2-1-1부터 2-1-1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상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나.순직Ⅱ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10의 2-2-1부터 2-2-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상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다.순직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10의 2-3-1부터 2-3-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상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의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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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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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의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사자: 별표 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법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순직자.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의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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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